美 미네소타주, 부부강간 처벌 면제법 수백년만에 폐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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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테슨, 남편에 성폭행 당한 후 폐지운동 펼쳐

한 여성의 투쟁으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부부간 강간(marital rape)’이 벌어져도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주법(sate law)이수백년 만에 폐지됐다.

2일(현지시간) 미네아폴리스 스타트리뷴 등에 따르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이른바 ‘자발적 관계 방어(Voluntary relationship defense)법’ 폐지 서명을 했다.

‘자발적 관계 방어법’은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동거인이라면 성폭행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골자다.미국 대부분 주가 과거에는 유사한 법규를 갖고 있었지만 1979년 매사추세츠주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강간죄가 확정된 이후 대부분 주가 이를 폐지했다.미네소타주 경우 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 신청 중일 때는 강간죄로 기소하도록 예외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발적 관계 방어법을 유지했다.

월즈 주지사는 서명 전 “오래되고 부끄러운 법이다. 자발적 관계 방어라는 개념은 결코 우리 법규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비난 받아 마땅한 것으로 (제니)테슨 덕분에 폐지된다”고 했다.

테슨은 2017년 이혼 소송 중 남편이 2년전인 2015년 1월1일 신년파티를 한 후 잠든 자신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발견했다. 테슨은 남편이 약을 먹이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3급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자발적 관계 방어법 탓에 남편이 사생활 침해 혐의로 45일 구류형을 받는데 그치자 이 법에 대한 폐지 투쟁에 나섰다.

그는 주의회를 찾아가 자신이 전 남편에게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호소했고, 결국 자발적 관계 방어법을 폐지법안이 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만들었다.

테슨은 자발적 관계 방어법에 대해 “모두 어이없어 했다”며 “검찰도 몰랐고, 판사도 이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미네소타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며 “현재와 과거 희생자,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당국에 간다면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알게 했다”고 환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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