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판결’ WTO에 항의 방침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7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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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WTO에 항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WTO 분쟁해결기관에 이번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항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TO 분쟁처리 최종심(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며,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1심에 이어 2심 승소를 자신하고 있던 일본은 역전패에 충격을 받았으며, 일본 정부는 WTO의 2심 판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고노 다로(河野太?) 외무상을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WTO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도 WTO의 분쟁해결 처리 능력이 저하했다며 이번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12일자 보도에서 “상소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규칙과 일치한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근거에 옳고그름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애매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한때 54개국에 달했으며 현재도 23개국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도쿄(東京) 및 지바(千葉), 후쿠시마 등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 문제로 WTO에 제소한 것은 한국뿐이다. 한국과의 WTO 분쟁에서 승소하면 이를 근거로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금수조치 철폐를 압박하려던 전략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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