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용의자’ 도안티흐엉, 상해 혐의로 경감…징역 3년 4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일 11시 49분


코멘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베트남 출신 피고인 도안티흐엉(31)이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위험물질을 이용해 김정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흐엉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기는 흐엉이 구속된 2017년 2월 15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계산된다. 흐엉의 변호인 측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형을 계산하면 흐엉은 다음달 초쯤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흐엉은 기자들에게 “행복하다”며 “공정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말레이시아 검찰은 흐엉에 살인 혐의 대신 위험물질을 이용한 상해 혐의를 새롭게 적용시켰다. 말레이시아에서 살인죄는 사형이지만, 상해죄는 최대 징역 10년형이다. 흐엉은 새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에 선처를 호소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흐엉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출신 시티 아이샤는 지난달 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의 기소 취소에 따라 석방됐다. 흐엉과 아이샤는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중국 마카오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준비하던 김정남의 얼굴에 액체 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 ‘VX’를 손으로 묻혀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 얼굴에 닿은 사람의 반응을 몰래 촬영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인 줄 알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