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살인죄 벗어…석방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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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31)이 1일 상해죄로 변경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FP, AP, VN익스프레스 등은 흐엉이 이르면 이날 중에 보석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1일 흐엉의 기소 내용을 변경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열린 재판에서 사건을 담당한 이스칸다르 아마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흐엉에 ‘대체 혐의’로 기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흐엉의 혐의를 ‘살해’에서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상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후 흐엉의 변호사는 기자들에 “유죄를 인정할 경우 최대 10년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며 “흐엉이 이같은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 15분 후 이어진 재판에서 흐엉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죄를 인정했고, “매우 행복하다.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흐엉에 10년 이하의 징역이 구형될 것으로 보이며, 그는 오늘(1일) 보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흐엉은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지난 3월 11일 흐엉과 함께 체포한 시티 아이샤에 대해 갑작스럽게 공소를 취소하면서 석방 조치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달 31일 흐엉의 진술서를 입수해 그가 “이번 사건이 한국의 몰래카메라 방송인 줄 알았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흐엉은 말레이시아 조사 과정에서 김정남에 대해 “고용된 배우”라고 들었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 콘텐츠 촬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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