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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정남 살해 혐의 여성’ 석방 무산에…베트남 “불공평”
뉴스1
업데이트
2019-03-14 19:54
2019년 3월 14일 19시 54분
입력
2019-03-14 19:53
2019년 3월 14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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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 석방에도 베트남인은 석방 안해
흐엉 4월1일 재판 재개…살인죄 인정시 교수형
말레이시아 당국이 1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 도안 티 흐엉(31) 석방을 불허한 데 대해 베트남 정부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AFP통신에 따르면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흐엉이 즉시 석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흐엉이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재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때부터 베트남 외교부와 관계 당국은 고위급 인사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흐엉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지난 11일 흐엉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의 공소를 취소하고 전격 석방했다.
하지만 흐엉의 재판은 내달 1일 재개될 예정이다. 흐엉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흐엉은 이날 석방이 무산된 후 눈물을 흘리며 기자들에게 “우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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