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피해자 성유린 고백 듣고도 경찰에 신고 안한 추기경 ‘유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7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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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최고위 로마 카톨릭 성직자인 필리프 바르바렝 추기경이 휘하 사제의 미성년 신도 성유린 행위를 은폐한 혐의로 7일 선고유예 6개월 형을 받았다.

앞서 추기경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한 신부에 의한 신도 수십 명이 성적인 공격 및 강탈을 당한 의혹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혐의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리옹 대주교인 바르바렝 추기경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줄곧 은폐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사들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유린 혐의 직접 당사자인 프레이나 신부는 현재 73세로 이전 보이 스카웃 그룹을 이끌며 수십 명의 남자 미성년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기경은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은폐 기소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문제 신부에 관한 ‘소문’을 2010년 께 들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2014년 피해자 중 한 명과 대화 중 신부의 성적 비행을 알아채고 이를 바티칸에 전달하면서 프레이나 신부를 축출했다. 그러나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2015년에 신부의 일이 일반에 알려졌으며 피해자 중 수 명이 바르바렝 추기경을 부작위 및 은폐 혐의로 기소했다.

프랑스 법에는 형사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해 검찰의 기소 시효가 지났을 경우 개인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기경에게 비밀 유지를 요청하지 않았던 만큼 추기경은 경찰에 신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선고유예는 특정 기간 내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소송이 중지되는 가벼운 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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