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S 신부’ 아버지, 트럼프 고소…“딸 입국 허용하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2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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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명단에 폼페이오 국무·바 법무장관도
IS 신부의 미국 출생시민권 인정 여부가 관건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던 딸의 귀국을 추진 중인 미국의 한 아버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딸의 입국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2014년 11월 미국 앨라배마를 떠나 IS 조직원과 결혼한 미국인 호다 무타나(24)의 아버지 아메드 알리 무타나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도 포함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20일 성명을 통해 “호다 무타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며 “미국은 그를 데려올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서 “폼페이오 장관에 무타나의 재입국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송의 핵심은 무타나의 미국 시민권 소유 여부다.

무타나 측은 그가 1994년 뉴저지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하며 그가 미국의 시민권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무타나의 아버지는 예멘 외교관이었으며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도 출생 시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 무타나는 소장에서 그가 외교관을 그만 둔 것은 1994년 6월이었으며, 딸 무타나는 같은 해 10월에 태어났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 당시 아버지 무타나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는 무타나가 출생 시민권자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미국 법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시민권을 박탈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으나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버지 무타나는 소장에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억류된 딸과 그의 아이를 귀환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들의 귀환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분쟁 지역에서 자국민의 귀환을 귀환시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소장에서 그는 “딸은 IS 가담과 관련된 그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꺼이 감수하고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딸 무타나는 IS에 소속됐을 당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반미 메시지를 퍼트리는 등 인터넷 정보활동을 벌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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