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현지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특혜다’ ‘이것은 경찰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필리핀에 대한 모욕이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비난이 거세지자 필리핀 당국은 13일 장 씨를 이민법 37조(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은 추방할 수 있다)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외국인 수감소에 구금했다.
그러나 그것은 때늦은 후회일 뿐이었다. 장 씨는 추방되는 것과는 별개로 경찰 폭행 등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는 징역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필리핀 사법부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은 형사 재판 판결 이후 법무부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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