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피임약 무상제공 제한 정책, 시행 앞두고 폐기 판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5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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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0월에 발표했던 산아제한에 대한 새 규정들이 14일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에 의해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규정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에 의해 여성들에게 제공되던 산아제한에 대한 혜택을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관에 따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친 것으로, 이 날 재판에서 효력이 정지돼 사실상 폐기 되었다.

이 날 재판은 펜실베이니아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그 시행령을 집행 할 경우 각 주 정부에 해가 된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비틀스톤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 규정대로 하면 수많은 주민들이 피임약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주 정부의 피임 정책 비용이 증가하며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로 총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의 새 규정은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펜실베이니아주 조시 샤피로 법무장관은 이번 효력정지 판결은 “여성들의 건강권과 경제적 독립의 승리”라면서 “여성 건강을 위해서는 회사의 무료 피임약 공급이 필요하다. 피임약은 순수하고 단순한 약품일 뿐이기 때문이다”라면서 트럼프의 종교적 제한 사유 주장을 일축했다.

이 보다 앞서 13일에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도 트럼프 법안의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 판결의 대상지역은 캘리포니아, 뉴욕을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 D.C.여서 사실상 전국적인 폐기이다.

피임약 무상공급을 규정한 오바마 시대의 규정에도 종교적인 예외 규정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더 확대해서 ‘’도덕적인 이유‘를 들어 고용주들의 피임약 무상제공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이 규정의 임시 시행을 시도했지만 비틀스톤 판사는 이미 2017년 12월에 임시 시행령안을 금지시킨 바 있다.

【 해리스버그 ( 미 펜실베이니아주) =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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