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0대 중국 출신 일본여성에 간첩죄로 징역 6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8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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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지난 2015년 상하이에서 붙잡혀 간첩죄로 기소된 57세 일본인 여성에 대해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닛케이 신문과 TBS TV가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전날 1심 판결에서 일본인 여성에 스파이죄를 적용해 이 같은 실형과 함께 5만 위안(약 815만원)을 몰수하라고 언도했다.

여성은 중국 출신으로 도쿄 일본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을 자주 찾아 유학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 활동을 하다가 2015년 6월 상하이에서 구속되고서 2016년 7월 기소당했다.

법원은 피고의 어떤 행위가 간첩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재판은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으며 복역 후 국외퇴거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중국 당국은 2015년 이래 스파이 용의로 일본인 8명을 차례로 구속해 재판에 회부했다. 이중 실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3명째이다.

2017년 3월에는 온천 개발을 위해 지질조사에 나선 일본인 남성 6명이 산둥성과 하이난성에서 차례로 끌려가 구속됐다.

나중에 4명은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2명이 정식 체포돼 올해 6월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 후 간첩죄 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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