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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영강사, 37명 여학생 성적 학대…12년 징역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0 04:20
2018년 11월 20일 04시 20분
입력
2018-11-20 04:18
2018년 11월 20일 0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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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34세 남성 수영강사가 자신이 가르친 37명의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독일 dpa 뉴스통신에 따르면 바덴바덴 지방법원은 이날 해당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독일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해당 남성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남성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영장과 탈의실에서 4~12세 여학생들을 학대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 남성이 2명의 5살 여아에게 부모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징역형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구금을 명령했다.
【베를린=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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