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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소년에 16차례 총격…美 경찰에 ‘2급살인’ 유죄 평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6 07:24
2018년 10월 6일 07시 24분
입력
2018-10-06 07:21
2018년 10월 6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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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용의자인 17세 흑인 소년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한 시카고 경찰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5일(현지시간) 시카고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인 제이슨 반다이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유죄 평결했다.
반다이크는 평결 직후 구금됐다. 일반적으로 2급살인죄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반다이크는 지난 2014년 10월 시카고 남부 트럭 터미널에서 차량 절도를 시도하던 흑인 소년 라쿠안 맥도널드에게 16차례 총격을 가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다이크 측은 당시 맥도널드가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다이크는 맥도널드가 흉기를 버리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다가와 발포할 수 밖에 없다고 증언해 왔다.
하지만 반다이크가 쓰러진 맥도널드를 향해 격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됐다.
검찰은 동영상 자료를 통해 맥도널드가 총에 맞아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려 했다는 반다이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반다이크 측은 동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결국 배심원단은 반다이크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인종적 편견에 따른 살해 의도는 없다고 보고 2급살인죄를 적용했다. 일부 배심원들은 무죄 여부보다는 1급살인이냐 2급살인이냐를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백인 7명, 히스패닉계 3명, 아프리카계 1명, 아시아계 1명으로 구성됐다. 한 배심원은 “그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시카고=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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