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27일 간통은 이제 더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158년 전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법에 따르면 남편의 허락 없이 결혼한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형사범으로 처벌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간통과 관련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아 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통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대법원은 조지프 샤인이라는 41살의 이탈리아 거주 인도 남성이 지난 8월 간통죄와 관련해 남성만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법률이 자의적이며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탄원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앞서 동성애를 범죄시한 157년 전 식민통치 시절 법률도 폐기해 이달 들어서만 2번째로 식민 통치 시절의 오랜 법률 2개를 무력화시켰다.
디팍 미스라 대법원장은 간통이 이혼과 같은 민사소송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형사 범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원은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나 재산이 아니며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한 남성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달리 다뤄져야 할 특별한 경우도 아니라며, 결혼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이유로 남성만 처벌하는 간통법은 남녀 차별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간통법은 간통을 저지른 유부녀에 대해 남성의 유혹에 넘어간 것일 뿐이라며 처벌하지 않았다. 이 법은 또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해 간통의 경우 남성에게만 문제가 되도록 규정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아내를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과거의 법률은 여성의 존엄과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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