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렌트해 33번 과속 위반…벌금 5000만 원, 운전자 아닌 업체가?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8일 14시 54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람보르기니 내부=동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람보르기니 내부=동아일보)
한 영국인이 두바이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빌려 타고 고속 운전을 즐기다 30번 이상 규정속도를 위반해 벌금 50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런데 렌트카 업체가 벌금을 대신 낼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아랍 에미리트 영자 매체 ‘더 내셔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의 도로에선 영국인 F 씨(남·25)가 지난달 31일 새벽 2시 31분~6시 26분 사이 렌트한 람보르기니를 타고 과속 운전을 했다.

그는 약 4시간 동안 33번이나 제한 최고 속도(120km/h)를 위반했다. 두바이 경찰에 따르면, 당시 F 씨는 126km/h~230km/h 사이를 오가며 달렸다.

두바이 당국은 33번의 속도위반에 대해 벌금 4만5000달러(한화 약 5030만 원)를 부과했다. 문제는 해당 람보르기니가 운전자와 차주가 달라 벌금 납부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것.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사이드 알리 렌트카’ 측은 F 씨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F 씨가 그대로 두바이를 떠날 경우, 해당 대리점이 고스란히 벌금을 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아랍 에미리트에선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에도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벌금을 내야 했다.

렌트카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F 씨가 위반한 사항에 대한 서류 사본을 입수하고, 즉시 출국 금지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F 씨는 차를 빌리기 전, 이틀 치 렌트비로 6000달러(약 670만 원)를 결제하고 보증 형태로 여권을 맡겼다. 그가 벌금을 내지 않는 이상, 대리점은 여권을 F 씨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F 씨가 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면, 그의 출국을 막기 어려워 진다.

일각에서는 고가 외제차 렌트 업계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같은 관광객의 귀국을 막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라며 “그가 영국으로 돌아갈 경우, 업체 측은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 씨는 영국 남웨일스 출신으로, 두바이의 5성급 호텔 ‘팜주메이라’에서 투숙하고 있다. 그의 하루 숙박비는 약 81만 원에 달한다.

업체 측은 벌금을 대신 낼 위험이 있다고 보고 문제의 람보르기니를 돌려 받지 않고 있다. 이 차는 F씨가 머무는 호텔 주차장에 며칠 째 주차돼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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