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트럼프 대통령, 헌법을 읽어보시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3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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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가 12일(현지 시간) 당선 1주년(8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헌법 문맹(constitutional illiteracy)’이라고 몰아붙였다. 일요판 ‘선데이리뷰’에 ‘트럼프 대통령, 헌법을 읽어보시라’는 제목의 전면 사설(사진)을 싣고 각을 세운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그(트럼프 대통령)가 2015년 대통령 출마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을 때 부동산 개발업자/리얼리티쇼 호스트/미인대회 심사위원에게 기대할 수준의 헌법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당선 1년, 취임 선서를 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헌법을) 더 많이 알게 됐는지, 알려고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을 유도등(Guiding light)이라기보다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다루고 있다”거나 “그의 헌법 문맹이 사람들을 때론 즐겁게 하다”고 비꼬았다. 또 “트럼프가 법 규정을 집행하고 촉진하기보다 우회하는 식으로, 부동산법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코리 브레트슈나이더 브라운대 교수의 발언도 인용했다.

특히 수정헌법 27개 조항 중 13개 조항을 게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연설, 인터뷰한 내용 10개를 뽑아 대비시켰다. 올해 10월 17일 “네트워크뉴스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되고 있어 필요하면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는 발언은 수정헌법 1조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이 있고, 올해 7월28일 지역 경찰에게 범죄 용의자들을 “잘 해주지 말라”고 한 발언은 수정헌법 14조 정당한 법 절차 규정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이날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참모들이 대통령 트윗을 정책에 반영하기 바쁘다는 소문에 대해 “트윗은 트윗일 뿐이며 우리는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참모들의 방식으로 정책을 개발한다”고 일축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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