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행족’ 호놀룰루에선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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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며 길 걷는것 금지… 비디오게임기-카메라도 규제
처음 걸리면 벌금 최대 35달러, 1년에 3번이상 걸리면 99달러

올해 10월 말부터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하면서 산책할 생각이라면 ‘딱지’ 끊길 각오를 해야 한다.

CNN 등 현지 언론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보며 길을 걷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호놀룰루 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지난달 29일 전했다. 커크 콜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이날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법이 아닌 상식에 기대고 싶을 때도 많지만, 우리는 가끔 상식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고 입안 이유를 설명했다.

규제 대상 ‘휴대용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호출기, 노트북컴퓨터, 비디오게임기, 디지털사진기 등 ‘무선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가 모두 포함된다. 초범은 최소 15달러(약 1만7000원)에서 최대 35달러(약 3만9200원)의 벌금을, 1년 안에 세 번 이상 걸리면 최대 99달러(약 11만 원)를 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911에 전화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미국의 주요 도시 중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호놀룰루가 처음이다. 뉴저지주 포트리(인구 3만7000명)는 2012년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민 상대 홍보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법안은 10월 25일 발효된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호놀룰루#스마트폰#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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