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브 해 섬나라 아이티의 한 소녀는 12세부터 3년간 현지에 파병된 유엔평화유지군 50명과 성관계를 했다. 이 중에는 소녀에게 성관계 대가로 75센트(약 870원)를 준 사령관도 있었다. 소녀는 유엔 기지의 트럭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피해 현황을 조사한 유엔 조사관에게 소녀는 “당시 저는 가슴조차 없었다”고 털어놨다. 아이티의 무정부 상태로 인한 치안 문제와 지진 피해 복구를 책임져야 할 유엔평화유지군이 오히려 피지도 못한 10대들을 짓밟은 것이다.
12일 AP통신이 입수한 유엔 내부 보고서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아이티 주둔 평화유지군은 2004∼2016년 12년간 150건의 성폭력 및 성착취를 저질렀다. 성범죄를 저지른 평화유지군의 소속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요르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루과이 스리랑카 등이었다. 특히 스리랑카 소속 평화유지군 중에는 최소 134명이 2004∼2007년 어린이 9명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성범죄자 114명이 본국으로 송환됐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비극은 아이티만의 일이 아니다. AP통신은 자체 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세계 곳곳에서 평화유지군과 직원들이 저지른 성범죄 및 성착취는 약 2000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어린이와 연관된 사건은 300건 이상이지만 극소수만 처벌받았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평화유지군에 대한 처벌이 느슨한 이유는 유엔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국가가 사법체계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평화 유지’의 탈을 쓰고 아동에게 쉽게 접근하는 범죄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엔 평화유지군과 직원의 성범죄 및 착취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우리는 성착취와 학대를 저지르거나 묵인하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 누구도 유엔의 깃발 아래 이런 범죄를 은폐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10년 전 발표된 내용과 유사하고 대부분 이제껏 실현되지 못했다고 AP통신은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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