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시신 먹다 발견된 반려견, “굶주림에 의한 본능” vs “공격성”…안락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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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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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시신을 먹다가 발견돼 법원으로부터 안락사 처분을 받았던 반려견이 현지의 동물보호단체 덕분에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2015년 영국 잉글랜드 머지사이드 주(州) 리버풀의 한 가정집에서 주인의 시신을 먹다 발견된 반려견이 안락사 처분을 받았지만, 현지 동물보호단체의 이의 제기로 사건이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종(種)인 ‘부치’(10)는 2015년 9월 주인인 A 씨의 시신을 뜯어먹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부치는 최소 4일 간 물도, 음식도 없이 지낸 것으로 추정됐다.

투견으로 이용됐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종은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 맹견으로도 분류된다.

현장에 출동했던 머지사이드 경찰은 부치가 극도로 불안해하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결국 리버풀 치안판사 법원은 부치가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2016년 4월 부치의 안락사를 명령했다. A 씨 유족도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현지 동물보호단체(The Senior Staffy Club)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치가 주인의 시신을 먹은 건 그저 오래 굶었기 때문에 나온 ‘본능’이었다며, 맨체스터 민사 재판부에 사건 재검토를 요청했다.

단체 측은 “부치는 물도 음식도 없이 4일 간 홀로 남겨졌다. 누군가 도와주러 올 거라는 걸 알지 못했다. 부치는 개로서 본능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A 씨의 사인. 하지만 2015년 9월 열린 사인규명 심리에서는 A 씨가 부치의 공격으로 숨진 것인지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맨체스터 민사 재판부는 지난 17일 사건의 재검토를 명령하며 동물보호단체의 손을 들어줬고, 부치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안락사를 면하게 됐다.

A 씨 사망 후 머지사이드 경찰서의 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는 부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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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7-01-23 18:36:18

    노승일,고영태와 많이 닮은 꼴이네! 월급 적게 줘서 앙심을 품은 노승일이나! 술집작부가 부도나는 회사를 도와 주지 않아서 주인을 물고 뜯고 발가 벅기는 꼴이 개보다 심한데 그개가 사랑스러워 더민당과 박영선은 어디에 꽁꽁 숨겨 놓았을가요! 개와 박영선,개와 손석희 특종임

  • 2017-01-23 18:00:33

    노승일 같은 개구만

  • 2017-01-24 00:35:12

    인육에 맛들인 맹견이 누구 하나 뜯어 잡숴야 '아! 내가 괜히 나섰구나!' 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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