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국내로 송환…‘형사고발+부처 차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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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0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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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송환

사진=‘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 페이스북 캡처
사진=‘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 페이스북 캡처
칠레 현지 미성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현지 언론의 몰래카메라에 잡혀 직무가 정지된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의 중년 외교관이 20일 국내로 소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문제의 외교관 A 씨는 외교부의 소환 명령에 따라 이날 오전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A 씨의 소환에 앞서 현지에서 변호인을 통해 칠레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외교부 감사관실을 통해 부처 차원의 징계도 추가할 방침이다.

앞서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A 씨는 7급 공채 출신으로 현지 여성들에게 자원봉사 형태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칠레 현지 방송에 방영된 시사 고발 프로그램 ‘자신의 덫에 빠지다’에는 한국의 중년 외교관 A 씨가 칠레인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여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손목을 잡고 강제로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여학생이 “(나의) 어디가 좋으냐”라고 묻자 A 씨는 “(너의) 눈, 입술, 가슴”이라고 답했다. 또 “(너는) 좀 섹시한 편이다”라거나 “너는 너의 가슴이 싫으냐”, “특별한 이성친구 아니면 애인 어떠니” 등 성적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유지은 칠레 주재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19일 피해 학생들과 가족, 칠레 국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대사는 성명 형식의 사과문에서 “본인과 주칠레 한국대사관은 해당 외교관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을 포함한 칠레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야기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즉시 본국 정부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외교관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현재 엄정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칠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칠레 양국간 양호한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칠레 국민 여러분께 이번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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