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현지 미성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현지 언론의 몰래카메라에 잡혀 직무가 정지된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의 중년 외교관이 20일 국내로 소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문제의 외교관 A 씨는 외교부의 소환 명령에 따라 이날 오전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A 씨의 소환에 앞서 현지에서 변호인을 통해 칠레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외교부 감사관실을 통해 부처 차원의 징계도 추가할 방침이다.
앞서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A 씨는 7급 공채 출신으로 현지 여성들에게 자원봉사 형태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칠레 현지 방송에 방영된 시사 고발 프로그램 ‘자신의 덫에 빠지다’에는 한국의 중년 외교관 A 씨가 칠레인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여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손목을 잡고 강제로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여학생이 “(나의) 어디가 좋으냐”라고 묻자 A 씨는 “(너의) 눈, 입술, 가슴”이라고 답했다. 또 “(너는) 좀 섹시한 편이다”라거나 “너는 너의 가슴이 싫으냐”, “특별한 이성친구 아니면 애인 어떠니” 등 성적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유지은 칠레 주재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19일 피해 학생들과 가족, 칠레 국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대사는 성명 형식의 사과문에서 “본인과 주칠레 한국대사관은 해당 외교관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을 포함한 칠레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야기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즉시 본국 정부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외교관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현재 엄정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칠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칠레 양국간 양호한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칠레 국민 여러분께 이번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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