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갔다 문 닫혀 32시간 ‘수감 ’ …7억 손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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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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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쿡 카운티 교정당국
사진=쿡 카운티 교정당국
미국 시카고의 한 남성이 교도소에 면회를 갔다가 하루가 넘게 갇히는 사고를 겪고 보상금 7억 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시카고 지역 언론인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패러드 폴크라는 50대 남성은 주말에 쿡 카운티 교도소로 아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면회실에 32시간 동안 갇히는 봉변을 당했다.

당시 폴크 씨는 아들이 있는 면회실로 가려다 “복도를 지나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라”는 지시를 듣고 문이 열려있던 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곧 폴크 씨 뒤에서 그대로 문이 닫혔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그가 문을 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가로·세로 각각 2.5m 너비의 그 방은 창문 하나 없는 시멘트벽으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고, 철로 된 선반과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교도소 당국에 따르면 그 방은 중범죄자 전용 면회실이었다. 다른 면회실보다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주말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폴크 씨는 꼼짝없이 갇혔다. 그는 “바깥에서 분명 교도관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을 힘껏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갇혀있던 32시간 내내 물, 음식을 먹지 못 했고 화장실을 쓸 수 없었다. 면회실 안에는 감시 카메라나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도 없었다.

폴크 씨는 화재 감지 장치를 부숴 소방당국에 연락이 가게 한 뒤에야 가까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손에 상처까지 입었지만 불법 침입자라는 의심을 사 잠시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

폴크 씨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도소 측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방치했다”며 교도소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달 28일 쿡 카운티 교정 당국은 폴크 씨에게 배상금 60만 달러(약 7억 1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폴크 씨가 무사히 구출됐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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