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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변 놀러갔다가…화장 지워진 ‘민낯’ 때문에 이혼 당한 20대女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21 13:12
2016년 10월 21일 13시 12분
입력
2016-10-21 11:08
2016년 10월 21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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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민낯’ 때문에 결혼한지 며칠 만에 남편에게 이혼 당한 여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걸프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30대 남성이 화장이 지워진 20대 아내의 민낯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부는 UAE 두바이 샤르자 지역에 위치한 알 맘자르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다 파경을 맞았다.
파도에 화장이 지워진 신부의 민낯을 본 신랑은 신부가 그동안 두꺼운 화장은 물론 미용성형과 긴 인조 속눈썹, 컬러렌즈를 고수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전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부의 심리 상담을 맡은 압둘 아지즈 아사프(Abdul Aziz Asaf) 박사는 여성이 이혼 이후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전하며, 그가 남편에게 진실을 밝혔을 때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신랑은 즉각 신부와 이혼했고 재결합을 위한 모든 시도를 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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