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보고서, 백남기씨 사례 언급 “韓정부 물대포 사용 무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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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7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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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페이스북
사진=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페이스북
유엔(국제연합·UN)이 한국의 집회 및 결사 금지 관련 규정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유엔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조사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신고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국제법은 긴급집회를 보장한다"며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 간주해야 하며, 일부 참가자들의 행동이 평화롭지 않더라도 나머지 참석자들의 권리를 부정할 순 없다"고 했다.

또 "청와대 등 주요 건물 인근 100m 내 옥외집회 금지 역시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둬 시민의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씨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라며 "물대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와 노란 리본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20~29일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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