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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브라질 하원,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 통과…게릴라 출신 여성 대통령 탄핵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18 14:52
2016년 4월 18일 14시 52분
입력
2016-04-18 14:44
2016년 4월 18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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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마 호세프 대통령(동아DB)
브라질 하원이 17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68)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군부독재 시절 게릴라 출신으로 ‘브라질의 여걸’이라 불리던 인물. 2010년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 자리에 올라 재선까지 성공한 그가 위기를 맞았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전체 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의원의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브라질 역사상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는 1992년 10월 페루난두 아폰수 콜로르 지 멜루 당시 대통령 때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자신을 후원했던 룰라 전 대통령과 함께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부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학생 시절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다 정치인으로 성장한 그는 2010년 룰라 전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경제가 악화된 가운데 2013년 대규모 반정부·반부패 시위가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2월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수뢰사건에 집권 노동자 당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세프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 가운데 브라질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호세프의 지지율 역시 급락했으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브라질 전역이 들끓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탄핵 심의의 장은 상원으로 옮겨가게 됐다. 상원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심의를 벌인 뒤, 탄핵 재판을 실시해야 할 지 표결을 거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 법정을 설치하게 된다.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75)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을 맡는다.
탄핵이 최종 통과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실각하게 되고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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