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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물과 성관계 금지는 정당”…독일 헌재, 위헌청구 각하
동아닷컴
입력
2016-02-19 15:26
2016년 2월 19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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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한 독일 동물보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심의 결과가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8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동물보호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슈피겔온라인 등 독일 언론은 이날 “재판부가 부자연스러운 성적인 공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원고들이 거론한 성행위의 자기결정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금지조항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동물과의 성관계에 끌려 소송한 두 사람은 압도적 다수의 이해가 반영된 정부 조치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동물보호법은 동물과의 성행위 일체, 또는 그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우리돈 3420만원(2만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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