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 유죄 10개 인정…최종 사형 받을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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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의 용의자에 대해 마침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단 12명은 8일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에프(21)에게 적용된 30개 혐의 가운데 10개에 걸쳐 유죄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유죄가 인정된 대량살상 무기 사용 모의, 대량살상 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 폭탄 테러 모의, 공공장소에서 폭탄 테러 자행 등 각 혐의는 최소 종신형, 최대 사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2013년 4월 15일 오후 2시49분 마라톤 결승점에서 압력솥 장비를 이용해 만든 폭탄 2개가 터진 사건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쳐 미국에서 9·11테러 이후 가장 큰 테러행위로 기록됐다.

이 테러는 당시 각각 19세와 26세였던 조하르와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에 의해 저질러졌다. 타메를란은 경찰 추격을 받으며 도주하던 중 동생이 몰던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건의 재판이 2년 만에 시작된 것은 이번 사건이 미국 연방정부가 중범죄로 정한 테러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 과정이 길어졌고 재판지 관할, 배심원 선정 등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심원단은 증언을 다시 청취하는 2차 절차를 밟은 뒤 최종 형을 확정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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