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직장여성 21% “임신으로 인사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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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는 “직장에 보고할때 주저”… 모성침해 근무환경 사회문제로

일본 직장 여성 5명 중 1명이 임신으로 해고나 강등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마타하라’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타하라’는 모성침해(maternity harassment)의 일본식 조어다.

일본 렌고(連合·노조단체)가 최근 20∼40대 직장여성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임신 여성의 34.3%는 임신 사실을 직장에 보고할 때 “주저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동료 등 주위에 폐를 끼친다고 생각했다”가 45%로 가장 많았고 “직장에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도 41.9%였다.

실제로 임신으로 불이익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은 20.9%나 됐다. 심지어 병원에서 조산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도 4명 중 1명꼴로 직장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고의 2013년 조사에서는 ‘마타하라’(25.6%)가 ‘성희롱’(17.0%)을 웃돌기까지 했다. 도쿄(東京)의 한 정보통신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당시 경제주간지인 다이아몬드에 “최근 2년간 주위에서 2명의 여성이 임신 중 격무로 유산과 사산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는 지난해 10월 히로시마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이 “임신을 이유로 관리직에서 강등당해 존엄에 상처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임신에 의한 강등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난부 미치요(南部美智代) 렌고 부사무국장은 NHK에 “법률과 제도 정비는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직장에서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분위기가 없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일본#직장여성#임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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