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외국의 정당해산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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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9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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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외국의 정당해산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52년과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한 사례다.

당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한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을 내린바 있다.

스페인에서도 정당 해산이 있었는데, 2003년 바스크 분리를 주장하며 테러를 감행한 ‘바타수나당’ 등 3개 정당에 스페인 법원은 "민주주의와 폭력은 양립할 수 없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터키헌법재판소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1998년 터키복지당에 해산을 결정을 내렸다.

태국에서는 2007년 탁신 전 총리의 '타이락타이'당이 부정선거를 치른 혐의가 인정돼 해산됐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정당인 ‘자유정의당’이 테러단체와 연계로 정당법을 위반해 2013년 해산됐다.

한편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통합진보당 해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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