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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김정은 기소되나?’…앞으로 남은 절차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9 10:56
2014년 12월 19일 10시 56분
입력
2014-12-19 10:56
2014년 12월 19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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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출처= MBN 방송 갈무리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 인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엔 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2일 북한 인권과 관련해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된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승인된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안보리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유엔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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