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인구 3억명 中, 실내 공공장소에서 금연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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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4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마련한 '공공장소 흡연 규제 조례안'을 공포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전국의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6종류의 공공장소는 실외에서도 흡연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는 유아 아동 기관, 교육훈련 등 미성년자를 위한 공공장소, 대학 실외교육 공간, 체육 및 헬스장 등의 관객석, 운동장 구역, 대중교통의 실외 대기장소 기타 법이 정하는 곳 등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금연 조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관광지와 유적 공원 테마파크 등에서도 별도로 설치된 흡연구역이 아닌 실외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 규정을 위반하면 매회 50~500위안(약 9000~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시설 운영자는 외부 이용객에 대해 금연을 지키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조례는 규정했다. 이용객이 금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퇴출'도 가능토록 했다. 음식점의 경우 먹은 음식만큼은 돈을 지불하고 내쫓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흡연 인구가 3억 명을 넘고 약 7억4000만 명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매년 136만6000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반관영 통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전했다.

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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