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전회 ‘法에 따른 통치’ 의결… 재판개입-정책결정 기록 남겨
중앙-지방권력 부당한 개입 견제… 순회법원 운영해 공정성 크게 강화
저우융캉 당적박탈 여부 발표 안돼
중국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권력자가 사법활동이나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면 모두 이를 기록했다가 책임을 묻기로 했다. 행정기관의 중요 결정은 합법성을 갖추도록 하고 결정이 잘못됐다면 참여한 사람에게 종신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4일째 마지막 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중요 결정’을 통과시켜 단호한 법치 의지를 내보였다.
4중전회 사상 처음으로 ‘의법치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결정’은 앞으로 2022년까지의 시 주석 집권 기간 법치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산당의 집권능력을 높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의 꿈’ 실현도 어렵다고 보고 ‘과학 입법, 엄격한 행정 집행, 공정한 사법, 국민의 준법’ 등 4개 법을 위한 상세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과학 입법이 법치의 근간이라며 사회 각 부문 국민이 입법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기존의 입법기관이 공산당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 집행 과정에서도 국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가들이 법률 집행의 합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결정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중요 결정은 담당자에게 종신책임을 묻도록 했다. 중국 당국이 사법개혁 방안으로 법관의 재판 결과에 종신책임을 묻는 방안을 행정 부문에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결정’이 특히 강조한 것은 사법의 공정성이다. 재판과 검찰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고위 간부가 사법활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관여 행위가 있으면 모두 기록, 보고하고 책임을 묻게 했다.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원을 세워 운영하고 행정구역을 아우르는 인민법원과 검찰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은 현재의 재판 및 검찰권 행사가 각 지방정부 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시라이(博熙來) 전 충칭(重慶) 시 서기를 산둥(山東) 성에서 재판한 것처럼 지금도 중대 범죄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재판해 지방 권력의 입김이 닿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입법기관과 법관, 검찰관에 진출하도록 해 사법기관을 보다 개방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민에게는 ‘준법은 영광, 위법은 수치’라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도록 법치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 중앙위원인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둥성(李東生) 전 공안부 부부장의 당적 박탈이 발표됐으나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공산당은 25일 중앙기율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반부패 관련 추가 조치나 비위 혐의자 발표가 나올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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