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승객 운송 자격 있나?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9월 27일 10시 53분


코멘트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독일의 양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베를린 법원은 26일(현지시간) 시 당국이 ‘우버 팝’과 ‘우버 엑스’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지었다.

베를린 법원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서비스들은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버 팝 기사들의 경우, “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도 않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날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명명 했다.

1심 법원은 함부르크 시 당국의 어느 부서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영업금지 명령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번에 독일 양대 도시에서 패소한 우버는 베를린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함부르크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적 사법 절차에 따라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확정효를 받을 진 미지수다.

앞서 지난달 25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독일 택시업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우버에 대해 일시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달 16일 항고심에서는 우버의 항고를 받아들여 영업금지 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