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日 집단자위권 규탄 결의안’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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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 깨는 외교적 도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일본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 결정에 대해 위헌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미에(三重) 현의 전 현청 직원인 진도 도키나오(珍道世直·75) 씨는 이날 “각의 결정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국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절차도 결여돼 있다”며 각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외교통일위원회#자위대 행사#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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