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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우여곡절 끝에 통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3-06 17:28
2014년 3월 6일 17시 28분
입력
2014-03-06 13:49
2014년 3월 6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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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화면 캡처
'동해병기 법안' 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 한 '동해병기 법안'이 막판 진통 끝에 의회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법안은 7월부터 발효된다.
버지니아 주하원은 5일(현지 시각) 리치먼드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했다.
상·하원 간 교차 표결에 들어갔던 동해병기 법안은 상원에서는 교육위원장의 고의적인 불상정으로 하원통과법안이 자동 폐기됐으나, 하원에서 상원통과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결국 단일법안으로 주지사 책상에 올라가게 됐다.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해 작전을 펼쳤지만,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일본의 로비가 거셌지만, 현지 한인들이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동해병기 법안을 지켜냈다.
의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동해병기 법안은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법에 따라 최소한 4월 4일까지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 때 법안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법안은 올해 7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사진=채널A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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