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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강도 대북제재안 7일께 표결…중국도 합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6 09:57
2013년 3월 6일 09시 57분
입력
2013-03-06 05:06
2013년 3월 6일 0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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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관 불법행위 감시ㆍ자금 및 금융거래 제한 등 포함
미·중·러, 북한에 `긴장완화' 위한 6자회담 재개 촉구
유엔은 5일(현지시각)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이르면 7일 표결을 거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이러한 유엔의 강경한 대북제재 움직임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한국·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에 맞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유엔의 대북 제재안 초안에 합의한 중국도 점진적인 제재를 희망하고 있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채널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수위와 내용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 최근 3주간 막후 협상을 벌인 뒤 지난 4일 북한을 제재한다는데 합의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비공개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안 초안은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며 범위도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르면 7일경 대북 제재결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라이스 대사는 이번 대북 제재안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탄도미사일 개발계획 능력을 현격히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처음으로 밀수·밀매 등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여부 감시, 북한의 자금 이동·세탁 등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제한 등의 내용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 북한 단체와 개인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제재 대상 단체·개인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를 받거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다.
라이스 대사는 이번 제재안을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리 중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지지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점진적이고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면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대사도 "이번 유엔결의안 초안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북한 정부가 예기치 않았던 쪽으로 가려고 기존 조치를 깨뜨리기보다는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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