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숙원’ 개헌 가능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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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개정 발의하려면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해야
참의원서 막혀 발의 못할 듯

일본의 자민당이 16일 총선에서 압승하면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이 개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No)’이다. 현행 일본 헌법 96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전체 480석인 중의원에서는 개헌안에 대해 총선 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할 것이 확실시된다. 집권 여당이 될 것이 유력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헌법을 개정해 국방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대표는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당 의석을 합치면 중의원 3분의 2인 320석을 넘긴다.

하지만 전체 242석인 참의원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3분의 2 찬성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현재 개헌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88석, 자민당은 82석에 불과해 민주당만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하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석 중 절반씩 교체되는데 차기 참의원 선거는 내년 7월에 치러진다. 또 견제와 균형을 선호하는 일본 국민 특성상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시하라 대표는 10일 도쿄(東京) 시내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관련해 “상황 증거로 이야기하자면 200명 이상의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돼 살해됐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대표의 발언은 정부 공식 숫자보다 납북자 수가 크게 부풀려진 데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중의원#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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