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간이랑 폐 사세요”…월세 없어서 장기 매매 나선 女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3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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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가 있는 스페인의 한 여성이 자신의 장기(臟器)를 온라인 경매에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A씨(44)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신장과 폐 각각 한 쪽과 간의 일부 그리고 양쪽 각막을 경매에 내놓았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 소유의 집에서 딸(22)과 함께 살고 있는데, B씨가 자신에 대해 악감정이 있어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년 동안 B를 만나면서 일상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수차례 신고해 법정까지 갔으나 재판부는 B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사이가 더 악화돼 월세를 안 내면 쫓겨나게 될 것이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심각한 척추 이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뜻이다.

매달 실업수당 426유로(약 46만 원)를 지급받고 있지만 월세가 400유로이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또한 딸의 미래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 우리가 살 집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원한다. 그리고 내 딸을 공부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 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내게는 딸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

고심하던 A씨는 한 여의사에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장기를 파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장기를 판다는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기 매매 광고가 게재된 사이트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처음엔 신장 한 쪽만 팔려고 했는데 지금은 양쪽 각막과 폐 한 쪽, 간의 일부도 경매에 내놨다"며, "내 장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필사적인 심정으로 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는 내가 가진 것의 전부"라며 "장기 매매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를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장기를 매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법률에 따르면 A씨가 실제 장기 밀매 혐의로 붙잡힐 경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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