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 탈북자 강제북송 제동 법안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6일 03시 00분


北홍수로 수재민 21만여명 유엔 “곡물 336t 긴급지원”

미국 상원은 2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에 미 행정부가 제동을 걸도록 의무를 지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올해 5월 하원을 통과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중국이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를 접촉해 난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중국 당국에 요구하도록 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1960년 북한과 맺은 ‘조선-중국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강제송환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는 평양의 정권이 지속적으로 만행을 저지르는 것에 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강제노역과 굶주림, 죽음에 이르는 참혹한 고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미국#상원#수재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