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해병대원 뇌 함부로 다룬 미 해군 법의관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8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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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해병대원의 뇌를 자택으로 가져가 자녀들에게 만지도록 허락하고 사진을 찍은 미 해군 법의관이 처벌을 받았다고 미 해군 기관지 네이비타임스(NavyTimes)가 보도했다.

버지니아 주(州) 의료위원회는 해군 법의관 마크 E 셸리 중령에게 지난 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벌금 2500달러(한화 약 285만 원)를 부과했으며, 17일 셸리가 벌금을 납부하자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으로 셸리는 군 행정직으로 발령이 났으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버지니아 주 법의관 사무소에서도 해고됐다.

의료위원회 대변인은 해군 당국이 1994년 임관한 셸리 중령에게 추가 징계를 내릴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셸리 중령은 지난해 12월 20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레준 해병대 기지의 해군 병원에서 한 해병대 병장의 시신을 부검했다. 이후 정확한 사인 분석을 사망자의 뇌 표본이 담긴 병을 가지고 버지니아 주 포츠머스 해군 의학센터로 향했다.

하지만 셸리 중령은 도중에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비치 시(市)에 위치한 자택에 들렸고, 병에 들어있던 뇌 표본을 꺼내 자녀들에게 만져보도록 했다. 그의 부인은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정골의학 분야를 전공한 그는 사망자의 뇌를 부주의하게 다뤘음을 인정했으며, 군 당국도 그의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데 동의했다.

버지니아 주 의료위원회는 셸리 중령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사망한 병장의 사인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주 법의관 사무소 측은 1월 17일 익명의 제보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으며, 이틀 뒤 지역 법의관으로 일하던 셸리 중령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무소의 수석 법의관 레아 부시는 사망한 해병대원의 가족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군 당국은 숨진 해병대 병장의 신원이나 사인을 밝히지 않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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