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실종 32년 법정 논란…들개 소행으로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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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오지에서 실종된 유아의 사망을 둘러싼 32년의 법적 논란이 12일 들개의 소행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어 TV드라마나 각종 서적, 심지어 오페라로도 다뤄진 이 사건은 1988년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어둠 속의 비명'(A Cry in the Dark)이라는 할리우드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는 것.

사건은 1980년 8월 17일 생후 9주째인 아자리아 챔벌레인이라는 유아가 울루루라는 자연 관광명소의 야영지 텐트안에서 갑자기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아이의 어머니인 린디 챔벌레인은 이날 오후 텐트 안에 아이를 누인 후 비명이 들려 텐트를 들여다보니 아이는 보이지 않고 주변에 들개 한마리가 있었다면서 아이를 주변에서 찾을 수 없었으며 들개가 아이를 물어갔다고 주장해왔다.

1981년 열린 첫번째 예심에서는 린디 챔벌레인과 당시 남편 마이클 챔벌레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졌으나 1982년 두번째 예심은 이를 기각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챔벌레인 부부는 결국 유죄로 인정되고 린디 챔벌레인은 종신형, 남편 마이클은 집행 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아이의 옷이 들개굴 부근에서 우연히 발견된 후 실시된 1987년 사법 심사에서 원심이 파기돼 린디 챔벌레인이 석방됐으며, 1995년에는 세번째 예심이 공개적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은 결국 이날 다윈의 예심 법정에서 검시관 엘리자베스 모리스가 들개가 아이를 물어갔다는 부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적절하고 명백하며, 설득력있고 정확하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건 성격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검시관의 결론에 앞서 린디 챔벌레인 부부의 변호사는 2001년 9세 소년이 들개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2005년 2세 여아가 들개에 피살된 사건 등을 새로운 자료로 제시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로 수감 생활 중 네번째 아이를 낳았던 린다 챔벌레인은 "사건이 종결돼 마음이 놓이고 기쁘다"고 말했다.

마이클 챔벌레인은 "그동안 힘들고 비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아이의 영혼도 안식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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