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관리기본법’ 만들어 독도-이어도 수호 적극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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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 국회 상정”

정부가 독도, 이어도를 포함해 해양 영토 전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 기구도 확대 개편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경계가 정해지지 않아 발생하는 주변국과의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영토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관할해역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한편 해역별 종합관리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주변국과 상시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해역별로 국내법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해경을 활용한 해양경비계획도 세울 방침이다.

해경이 상주하는 해양전진기지도 건립한다. 현재 검토되는 후보지는 대청도(북부), 어청도(중부), 흑산도(남부) 등이며, 내년부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독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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