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구글 소변장면 망신 佛남성 패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16 10:49
2012년 3월 16일 10시 49분
입력
2012-03-16 01:29
2012년 3월 16일 01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소변보는 장면이 공개돼 망신을 당했다며 '구글 프랑스'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프랑스인이 회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소송에서 지고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앙제 지방법원은 15일 이 소송의 피고는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프랑스'가 아니라 문제의 사진을 발행한 모회사 '구글 본사'라면서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 1200유로를 '구글 프랑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0세 가량의 이 남성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소변보는 장면이 구글 스트리트 뷰 사진에 들어가는 바람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며 구글 프랑스를 상대로 1만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 남성의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한 사진을 사용하다가 소송이 시작되자 삭제했으나, 이 남성의 손해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8시간 연속 보행 사족로봇 개발… 산길-모래밭 가리지 않아”[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美선 대통령-기자 ‘치열한 설전’, 韓은 ‘맥빠진 회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만족감 ‘팍팍’ 손가락 관절 꺾기, 관절염 걱정된다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