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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폭행 男, 13년간 채찍 2080대 형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15 08:18
2011년 12월 15일 08시 18분
입력
2011-12-14 16:58
2011년 12월 14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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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채찍 2080대를 선고받았다고 경향닷컴이 현지 일간지 오카즈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카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7년 동안 딸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채찍 2080대와 징역 13년형을 선고하고 수감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채찍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찍형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 것으로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형벌 중 하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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