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0대 청소년을 훈계한다며 쇠파이프를 휘두른 3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10일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인터넷판에서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 버나디노 카운티 경찰이 폴 김 씨(39)를 체포했다가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받고 일단 풀어줬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라 하브라에 있는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인의 아들(15)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운다고 여기고 집으로 데려가 쇠파이프로 허벅지를 12차례 때린 혐의이다.
김 씨는 평소에도 동료 교인의 자녀들을 훈육해왔으며 이날도 얻어 맞은 청소년의 아버지에게 체벌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쇠파이프로 얻어 맞은 피해자는 허벅지에 멍이 들었고 학교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져 학교 당국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구타당한 경위를 조사한 끝에 김 씨를 아동학대혐의로 체포했으며 곧 기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씨가 다른 청소년에게도 체벌을 가했다는 첩보에 따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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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13:43:45
쇠파이프는 잘못된 표현이다. 금속성 안테나 종류나 금속성 지시봉 정도였을 것. 쇠파이프로 어떻게 허벅지 12번 ? 때린단 말인가? 대한민국으로 치면 좀 가는 죽봉 정도이겠지. 그리고 사전 충분한 합의하에 위임하였으면 처벌은 그 부모(아버지)가 받아야지. 법정 대리인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그 대리인이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쇠파이프는 잘못된 표현이다. 금속성 안테나 종류나 금속성 지시봉 정도였을 것. 쇠파이프로 어떻게 허벅지 12번 ? 때린단 말인가? 대한민국으로 치면 좀 가는 죽봉 정도이겠지. 그리고 사전 충분한 합의하에 위임하였으면 처벌은 그 부모(아버지)가 받아야지. 법정 대리인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그 대리인이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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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13:43:45
쇠파이프는 잘못된 표현이다. 금속성 안테나 종류나 금속성 지시봉 정도였을 것. 쇠파이프로 어떻게 허벅지 12번 ? 때린단 말인가? 대한민국으로 치면 좀 가는 죽봉 정도이겠지. 그리고 사전 충분한 합의하에 위임하였으면 처벌은 그 부모(아버지)가 받아야지. 법정 대리인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그 대리인이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2011-12-12 04:55:57
미국땅에서 한국식으로 살기를 고집하는 인간들------- 그 땅을 떠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