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한국에 결혼이주 시도 베트남女 46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9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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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측, 베트남 정부에 수사의뢰

위조된 결혼허가 증명서를 이용해 한국에 결혼 이주하려던 베트남 여성들이 대거 적발됐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하찬호)은 지난 10월 북부 뛰옌꽝 성에 주소를 둔베트남 여성 46명이 한국 입국 비자를 얻기 위해 이 성이 발급한 것처럼 위조한 국제결혼 허가 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9일 밝혔다.

대사관 측은 증명서 위조 경위와 관련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베트남 정부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한국에 결혼 이주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정신병력자인 한국인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여성 땃티호앙옥(20)씨 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 이민(F-2)비자 심사를 강화한 후 적발된 것으로는 최대 규모다.

대사관에 따르면 적발된 여성들은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뛰옌꽝 성이 발급한것처럼 꾸민 결혼허가 증명서로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베트남에서는 국제결혼을 하려면 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비자 신청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증명서 확인 절차에 나선 대사관은 뛰옌꽝 성이 형식상으로는 발급한 증명서는 맞지만, 등록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뛰옌꽝 성에 발급 허가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뛰옌꽝 성 당국은 신청자들이 결혼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대사관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신청자 대부분이 북부 하이퐁 출신으로 국제결혼 허가 증명서를 제출하기 직전 거주지를 뛰옌꽝 성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 결혼 이주 신청이 많은 하이퐁에서는 허가 증명서 발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발급이 상대적으로 쉬운 뛰옌꽝 성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대사관의 고시연 국제결혼이민관(여성부 파견관)은 "지난 3월부터 F-2 비자심사가 강화된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입국하려다 대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위조 연루자와 선의의 피해자를 엄격하게 구분해 선의의피해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수도 하노이의 한국대사관과 남부 호찌민시의 총영사관에서 9000여명의 현지 여성들이 관련서류 심사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고, 올 들어서 9월까지 한국대사관에만 2844명이 결혼 이주 비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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