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中어선에 첫 총격… 흉기난동 中선원 다리 관통 이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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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태안 격렬비열도 해상서

3일 오후 3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에서 남서쪽 108km 앞바다에서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재민호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30t짜리 쌍끌이 저인망(쌍타망)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해 중국인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경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면서 총기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선원들이 해경의 나포 시도에 격렬히 저항하며 각목과 해머 도끼 등을 휘둘러 해경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경은 이에 대응해 권총을 발사했고 중국인 선원 1명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해경은 다친 중국인 선원을 응급처치한 뒤 헬기로 전북 군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 선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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