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중국인 토지취득 법으로 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0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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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홋카이도와 나가사키, 쓰시마 등지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토지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조사회는 이날 프로젝트팀의 첫 회의를 열어 외국인 토지법과 산림법에서 구체적인 외국인 토지취득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여당은 외국인토지법에서는 토지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산림법에서는 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전 신고서 제출 또는 허가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문은 쓰시마에서는 자위대 시설 인근 토지가 한국 자본에 넘어간 것으로 판명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중국자본의 산림 매입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홋카이도의 경우 외국인 임야 취득이 33건 820㏊로 급증했고, 이 가운데 12건이 중국자본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위대 시설 주변과 수원지에 있는 산림이 외국자본에 매수되는 사례가 있어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문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의 문제제기와 달리 외국인의 토지 매입은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않은데다 단순히 투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수우익주의자들의 국수적 태도에 정부, 여당이 부화뇌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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