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차브 前 이스라엘 대통령 ‘성폭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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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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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중 성추행 2건도 걸려… 4년이상 징역형 선고될 듯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던 모셰 카차브 전 이스라엘 대통령(65·사진)이 유죄로 판결남에 따라 최소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지경에 놓였다.

AFP통신은 3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이 총 3건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007년 기소됐던 카차브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카차브 전 대통령은 1998년 관광장관 시절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3년과 2005년에 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카차브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7년 임기 만료 2주 전에 사임했다.

게오르게 카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증언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된 반면 피고(대통령)의 말은 허술한 거짓말만 가득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선고와 함께 대통령의 여권 압수를 명령했으며 절차에 따라 내년 1월 형량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영국 BBC방송은 “대법원에 상소한다 해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최소 4년에서 최고 16년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차브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 최초의 이란 태생 대통령으로 슬럼가 출신으로 서민의 지지를 받으며 2000년 대통령에 올랐다. 그러나 성폭행 논란 당시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하며 상대 여성을 비난하다 여론의 포화를 맞고 결국 물러났다. 1969년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뒀으며 손자도 2명이나 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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