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 비디오 유출자 “국가기밀은 무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1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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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있다..공개안했으면 묻혀졌을 것"

9월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장면을 촬영한 '센카쿠 비디오'를 인터넷에 유출해 '국민 영웅'이 된 고베(神戶) 해상보안부 항해사가 당당하게 센카쿠 비디오가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센카쿠 비디오를 유출한 고베 해상보안부 주임 항해사(43)는 경찰청의 조사를 받기 전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누구나가 볼 권리가 있다. 아무도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기에 내가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흔적도 없이 묻혀졌을 것"이라며 "1일 정부가 일부 국회의원에게만 7분 정도로 편집된 센카쿠 충돌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보고 "이러다간 국민이 영상을 제대로 볼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해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센카쿠 비디오는 모든 해상보안관들이 보려고만 했다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국가 기밀로 취급되지 않았다"고 말해 당국이 자신을 국가공무원법위반(기밀 엄수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데 불만을 표시했다.

일반 여론은 비디오를 유출한 항해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센카쿠 비디오의 국가 기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77년 유사한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기밀 엄수 조항에 해당하는 '기밀'과 관련 △일반인이 알지 못해야 하고 △실제 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센카쿠 비디오의 경우 이미 부분적으로 국회에서 공개된 데다 단순히 충돌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비디오가 국가 기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을 어겼기에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사법처리까지 해야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항해사가 대내외에 정부가 비공개를 천명한 비디오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명백한 기밀 엄수 의무 위반인데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을 겨냥해 비디오 인터넷 등록자명을 '센고쿠 38'로 표기하는 등 정부의 신뢰성에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사법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공무원 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해상보안청의 상급 기관인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국토교통상과 센고쿠 관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상보안청 장관을 퇴진시키는 선에서 책임문제를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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