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 오자와 국회증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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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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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돈다” 여론에 입장 바꿔 “강제기소 결의는 무효” 오자와측 행정소송 방침

일본 민주당이 정치자금 문제로 검찰심사회에 의해 강제 기소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전 간사장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그러나 오자와 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강제 기소 결의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실제 국회 증언대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오자와 씨에게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 출석을 요청하기로 하고 당내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조만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이 오자와 씨를 만나 당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자와 씨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국회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의향에 관계없이 당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 증언 형식에 대해 “정치윤리심사회도 있고 중의원 예산위원회도 있다”며 “본인이 희망하는 증언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자와 씨의 국회 출석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간 정권이 오자와 씨를 감싸고돈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일본 여론은 민주당이 오자와 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24일 실시되는 홋카이도(北海道) 중의원 제5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역풍을 차단하자는 의도도 있다.

한편 오자와 씨 측 변호인단은 14일 검찰심사회의 강제 기소 결의가 무효라며 도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검찰심사회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된 토지구입자금 4억 엔이 오자와 씨의 돈이었음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추가한 것이 검찰심사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검찰심사회는 고발 사실만 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뿐 고발 이외의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심사회의 의결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심사회법 개정으로 강제 기소 결의가 도입됐기 때문에 판례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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