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유학생 성폭행’ 외교문제 번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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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교수 “무고” 고소…여학생은 대사관 찾아 자문

일본인 여자 유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대학에서 직위해제된 서울 K대 교수가 이 여학생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여학생은 사건 발생 직후 출국했다가 최근 국내에 들어온 뒤 자국 대사관을 찾아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K대 문과대 A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했다. A 교수는 고소장에서 이 유학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유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교수와 해당 여학생을 불러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술과 학교의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6월 1학기 종강 뒤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강남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이 유학생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유학생은 사건 뒤 교내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했고, K대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A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K대는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중징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대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를 떠나 교수가 학생과 함께 모텔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교수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동으로 판단해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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